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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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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든 예외적 사정과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경매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과 달리 판단할 단서도 확인해야 해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자료에 제시돼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담보 설정과 신축의 순서예요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토지와 그 위 기존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일 때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이후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바꿔 지은 경우에는 이 요건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특히 새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사정이 원칙과 다른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외 여부는 어떤 사실로 가늠할까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문제 상황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신축 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자료의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위 사실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제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