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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사건 유형별 수리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두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구분해요. 전산입력, 일부 사건의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둬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사유로 접수·수리하도록 정하고, 처리 과정과 기록 방법도 구분해요. 다만 이 문서는 규칙안의 내용이므로, 특정 사건이 접수되면 반드시 수리된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에요.

먼저 살펴볼 것은 사건의 유형이에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를 시작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다뤄요. 규칙안에는 민원인이 낸 서류, 범죄 조사나 보고를 명한 사항이 담긴 서류,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등 여러 수리 사유가 열거돼 있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등 규칙안에 정한 사유에 따라 수리해요. 따라서 사건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접수된 서류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규칙안에서 어느 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기록과 점검 절차도 유형별로 달라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 앞에 붙인 뒤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사건은 사건기록표지에 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내용을 적으며, 정해진 항목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요.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접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규칙안은 특정한 경로로 들어온 입건 전 조사사건이나 수사사건을 수리할 때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자수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점검하도록 정해요.

사건을 몇 건으로 볼지도 규칙안의 대상이에요.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모르면 1명으로 처리한 뒤 두 명 이상임이 밝혀지면 추가 수리하도록 규정해요.

규칙안의 실제 조문과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다루나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구분해요. 전산입력, 일부 사건의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도 규정 대상으로 둬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규칙안은 점검 대상을 특정한 수리 경로로 한정해 적고 있어요. 해당 경로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류 작성·편철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며, 고소·고발·자수 사건에는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한 점검도 규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