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와 채권 외에 무엇을 따져야 할까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어도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과의 관계, 유치권 배제 특약을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점유 중인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어도 유치권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하려는 대상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 그 대상과 관련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목적물과 점유예요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점유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받을 돈이 목적물과 연결되는지 살펴봐요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채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겨야 하고, 변제기도 도래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담겼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특약은 유효하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므로 점유 사실과 채권 내역만 보지 말고 목적물의 소유 관계, 점유를 취득한 경위, 채권의 발생 근거와 변제기, 관련 약정을 함께 살피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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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요.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와 배제 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목적물과의 관계는 따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해요.
받을 돈의 발생 근거와 대상 물건 사이의 연결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