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발표한 행정심판 사례를 기준으로,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의 면허취소 기준과 24년 만에 재적발된 사례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적발 당시 수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요.
면허 취소 여부를 살필 때는 이번 측정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적발 당시 수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먼저 확인할 기준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으로 제시돼요. 그러나 측정값만으로 처분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설명하는 규정은 반복 음주운전을 별도의 판단 요소로 삼아, 해당 조건에 들면 정지 구간의 수치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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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뒤 다시 적발된 사례
사례 속 운전자는 첫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였고, 다시 단속됐을 때는 0.034%로 측정됐어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두 번째 측정값이 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어요. 보도자료는 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심판 결과를 소개해요.
운전자는 오래전 전력을 근거로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긴 시간 간격이나 정지 구간의 수치만으로 처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줘요.
다만 특정 사례의 판단을 모든 개인 상황에 대한 법률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이 24년 전이어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후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구간이면 취소되지 않나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가 다룬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