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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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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이 법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요. 용어의 적용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불러요.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용어를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정의를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그 자체로 모든 행위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률 안내문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읽다가 범위가 궁금해지면, 먼저 이 조항이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같은 뜻이 아니에요.

앞의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문은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하므로, 피해 여부를 설명할 때는 이 정의에 쓰인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범위인가요?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법률 문서에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어떤 역할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반대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해요.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