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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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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부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특정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는 조항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주문과 심판대상을 함께 읽어야 무엇이 위헌으로 판단됐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은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결정 범위를 확인할 때는 조항 번호와 함께 주문에 적힌 대상도 살펴야 해요.

헌재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어요. 이는 당시 구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판단이며, 현재 적용되는 처벌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조항의 범위와 주문을 나눠 읽기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했어요. 정한 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어요.

다만 헌재의 주문은 이 항의 모든 내용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대상은 제44조 제1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됐어요.

따라서 조항에 함께 적힌 제44조 제2항 위반까지 주문의 대상이라고 넓혀 읽으면 안 돼요.

결정요지는 해당 부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점,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비례성 판단의 근거로 설명해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그 이유를 현재 규정이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어떤 구법 조항을 심판했는지 구분하는 일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결정 주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특정했어요.

당시 조항은 어떤 경우와 형을 정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했고,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어요. 다만 이 조항 문구 전체와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