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채권자도 회생 사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건에 협의회가 실제 구성됐는지와 자료 제공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채권자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회생·간이회생·파산 신청 뒤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라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사건에 협의회가 있는지 확인하면 자료 요청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료를 받는 경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사건 자료를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기구예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와는 역할이 달라요.
협의회는 법원에서 주요 자료를 받고,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협의회 밖 채권자의 요청 대상은 협의회가 법원·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서 제공받은 자료예요. 따라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가 받은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사본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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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회생·간이회생·파산 신청 후에는 관리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그 역할을 맡아요.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라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 자체가 없는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거래처의 회생 소식을 들은 채권자라면,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료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사건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는지, 요청하려는 자료가 협의회가 받은 자료인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공 범위나 사건별 세부 사항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건에 협의회가 실제 구성됐는지와 자료 제공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있으면 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나요?
항상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위원회가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맡지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라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