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뒤, 자녀와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조문을 보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 규정에서 다르게 다뤄져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어요. 반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대습상속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배우자 관련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먼저 자녀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다뤄요.
이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들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에요.
상속분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대습상속분은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해요.
기준이 되는 것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분이에요. 그러므로 자녀의 지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을 상속분이 무엇인지도 조문상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 조항은 적용 대상을 따로 적어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해요. 이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적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녀는 제1001조가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배우자 조항은 사망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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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대조할 때 살필 점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상속이 다뤄지는 시점과 적용하려는 민법 조문을 구분해요.
이어 제1001조에서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지,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를 어떤 경우에 규정하는지 각각 대조하면 돼요.
조문에 적힌 대상과 조건을 나누어 읽는 것이 자녀와 배우자의 차이를 파악하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몫은 무엇인가요?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도록 정해요. 따라서 해당 조문을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배우자 규정에서 사망과 상속권 상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로 규정해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대습상속과 동일하게 다룰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