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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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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될 때 통지받는 내용도 함께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 등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마련했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돼야 해요. 단순히 자료가 궁금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는 안내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실제 신청에서는 자료가 어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해요.

따라서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불허인지,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와 그 사유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제한이 정당한지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정 내용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창원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5조의 신청권 신설과 함께 형사소송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관련 개정 사항도 안내했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통지 내용에서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와 그 이유를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