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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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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사망한 손자녀, 조부모 유증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담 사례에서는 먼저 사망한 어머니를 대신해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안내된 유류분 1/10은 해당 사례의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계산이에요.

상담 사례의 가족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사례에서 제시한 1/10은 상속인 수와 관계를 전제로 한 비율이라 다른 가족 구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례에서 확인할 점

질문자는 외조모의 직계비속이 다섯 명이고, 그중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고 설명했어요. 외조모는 유언에 따라 질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에게 재산을 유증한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한 상담 답변은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시 이모·외삼촌 등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손자녀의 상속인 지위가 배제된다고 답하지 않았어요.

답변은 이 사례에서 법정상속분을 1/5로 놓고,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이 계산은 상담에 제시된 가족관계와 상속인 다섯 명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구성의 상속 사건에 바로 대입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적용 범위를 구분해요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손자녀의 대습상속인 지위와 해당 사례의 유류분 비율이에요.

상담 답변은 구체적인 다른 가족관계에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먼저 사망한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가족관계, 상담 사례와 같은 상속인 구성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상담 사례의 답변은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 사망 시 다른 직계비속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해요.

상담 사례의 유류분 1/10을 제 경우에도 적용하면 되나요?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 없어요. 1/10은 사례에 나온 상속인 수와 가족관계를 전제로 제시된 비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