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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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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을 받아야 해요. 음주운전 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단계의 차이도 살펴봐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와 그 심판의 판단인 재결을 받는 단계는 구분돼요.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처분 통지서를 확인할 때는 먼저 취소와 정지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살펴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사유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사유로 분류돼요.

이 구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이고, 행정소송 전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와는 다른 정보예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로 설명돼요. 따라서 농도 구간만으로 행정소송의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취소 처분이든 정지 처분이든,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해요.

관련 사이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전 절차를 정하나요?

아니요.

원문에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는 설명이에요.

소송에 앞서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두 처분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