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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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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목적물별로 신청합니다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는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실을 찾아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맞는 곳에 후속 신청을 해야 해요.

먼저 재산을 확인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준비물이 다르게 설명돼 있으니,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목적물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면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에요.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사례에서는 그 차량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해요.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제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