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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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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도 쟁점

친모가 아닌 생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확인 방법과 쟁점을 정리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생부의 배우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다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와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확인만으로 입양에 관한 쟁점까지 함께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관계의 종류

상담 사례의 상황에서는 생부와 그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고, 등록부에는 두 사람이 부모로 기재돼 있어요.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등록된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맞는지 살펴볼 문제예요.

사례가 안내하는 확인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그러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입양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사례는 생부와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등록부를 바로잡으려는 상황에서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별해 검토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어떤 관계를 확인하나요?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신고된 경우, 그 기록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입양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사례는 입양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라고 안내해요.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양친자관계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