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정의를 확인할 때 볼 기준
법 제2조는 세 용어를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두 용어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켜요.
한쪽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다른 쪽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구별 기준이에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을 접했을 때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의미를 정하기보다, 어느 대상을 설명하는지와 성폭력의 정의가 참조하는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이 구분은 법률상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를 그 정의만으로 판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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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설명하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