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를 나눠 살펴야
배우자가 친모가 아닌데 자녀의 부모로 출생신고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배우자가 자녀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자녀와 그 배우자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에게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형식보다 두 사람의 관계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에는 친부와 그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자녀의 친모가 아닌 상황이 나와요. 이때 상담 답변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확인의 첫 단계는 등록부에 누가 부모로 기록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상담 사례의 설명은 이 관계 확인에 관한 것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별개의 질문이 생겨요
친생자로 신고했다는 형식과 입양하려는 의사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부부가 입양할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와 별도로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 따져야 해요.
그러므로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고 전체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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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 별도의 조건도 언급해요.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사례의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해당 상담 답변 역시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에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과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