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결정 통지가 늦어질 때 확인할 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다만 법령에 열거된 심의·조사·서류 보완 등의 기간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가 늦어졌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해요.
7일은 모든 절차를 포함한 기간이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도 통지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신청 서류 보완,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업무상 재해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 7일에 산입하지 않아요. 따라서 접수 후 달력상 7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리기간을 넘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지연 여부는 빠진 기간과 진행 절차를 함께 살펴요
먼저 신청 접수일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됐는지와 그 기간이 있었는지 문의해 보세요. 특히 서류 보완이나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확인하면 7일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돼요.
공단은 결정에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어요. 다만 해당 규정은 이런 절차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항목과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두고 있으므로, 현재 신청이 어떤 단계인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바로 처리기간 위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규정상 심의·조사·진찰·서류 보완 등 일부 기간은 7일 계산에서 빠져요.
신청 결과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공단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해요.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했다면 그 의료기관도 통지 대상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