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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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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공제회의 보상사업, 안전교육·점검은 예방사업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에 속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은 별도의 예방사업으로 소개돼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안내하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에 포함돼요.

반면 안전교육이나 학교 내 위험요인 점검은 사고를 미리 줄이고 안전문화를 넓히려는 예방사업이에요.

두 업무는 같은 기관이 맡지만 목적과 사업 구분이 달라요.

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도록 여러 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설명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은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등과 함께 이 사업군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사업 이름만 보고 지원 대상이나 신청 방법까지 판단하기보다, 우선 공제회가 어떤 업무로 분류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방사업은 피해 보상과 구분되는 또 다른 업무예요. 학교급과 직무에 맞춘 안전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학교안전컨설팅, 소방안전점검 등이 여기에 소개돼요.

예를 들어 학교의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을 살피는 활동이나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업은 예방 쪽에 해당해요.

사업의 구분과 세부 항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기관의 사업 소개만으로 개인별 지원 자격이나 신청 절차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사항은 해당 사업의 별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사업인가요?

아니에요.

공제회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을 학교안전공제 등과 함께 보상공제사업으로 분류해요.

안전교육과 점검은 별도의 예방사업이에요.

안전컨설팅과 소방안전점검은 어떤 사업에 속하나요?

두 사업 모두 예방사업으로 소개돼요. 안전컨설팅은 학교 내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을 다루고, 소방안전점검은 학교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