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제시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확인할 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와 관련돼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와 그 뒤 철거·신축이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해요.
원문은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설명해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런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관련 저당권 설정 내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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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 법리를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판결과 함께 소개해요. 이는 해당 사례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경매 사건의 결론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을 예외로 볼 수 있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