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 대상 권리는 언제 취득할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때와 실제 권리를 얻는 때는 달라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대금 완납, 매각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차례로 확인해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려도 매각 대상 권리를 바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권리를 취득해요.
이때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도 달라져요.
이름이 불린 뒤 확인할 단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해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이에요.
이 호명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졌다는 뜻이지, 소유권 취득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경매 당일의 결과와 권리 취득 시점을 구별해야 해요.
법원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해요.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절차가 이어지고,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얻어요.
즉 ‘최고가로 호명됨’, ‘매각허가결정 확정’, ‘대금 완납’은 각각 다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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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의 범위도 살펴봐요
권리의 종류는 경매에서 무엇을 매각하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얻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는지만 보지 말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와 대금을 완납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봐요. 이어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지분인지 확인하면 취득할 권리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금 납부 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을 임대할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부동산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매각대금을 내기 전 임대차를 맺었다면, 신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권리 취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먼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이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했는지 살펴보세요. 권리는 대금을 다 낸 때 취득해요.
또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 확인해야 취득 범위를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