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을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적용 시점은 개정 규정의 부칙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는 방법과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는 방법이 규정돼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대상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도 포함돼요. 규정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를 의견 청취 대상으로 제시해요.
의견을 듣는 방식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아요.
전문가가 심의 과정에 출석할 수도 있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는 반드시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에 두 방식이 모두 마련돼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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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은 사건 발생 시기를 확인해요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개정 규정의 부칙은 이 의견 청취 규정을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여기서 기준은 심의가 열린 날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사건 발생 시기와 해당 규정의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규정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요.
어느 쪽 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에 따라 의견 청취 방식이 달라진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반드시 심의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는 시행 후 발생한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라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