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은 같지만, 하나는 조사 기록의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지원이에요. 대상과 참여 방식을 구분해 살펴봐요.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다만 두 조치는 목적이 달라요.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먼저 살펴볼 대상과 기록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연령 또는 장애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기록의 범위가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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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영상녹화와 달리, 조사 과정에서 소통을 돕는 역할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참여를 정하는 방법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참여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자료에 적힌 표현은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점은 영상녹화 대상 기준과 조력인 참여 의사를 각각 살피는 거예요.
두 조치는 함께 안내될 수 있지만,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역할은 서로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신청 주체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나눠 보면 돼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요청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어요.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