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닝클로버의 노동 법률과 상담 준비

노동 관계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 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법령 입법예고는 누가 맡을까? 주관기관과 소속 기관장의 차이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는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해야 해요.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예고를 맡으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담당 기관을 살필 때는 주관기관인지, 부처 소속 기관인지부터 구분하면 돼요.

담당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할 때 이 기관장이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령안의 내용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다만 입법예고를 맡는 기관장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다면 승인 요건이 더해져요.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의 승인 조건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면 역할을 헷갈리지 않아요.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법제처 안내는 「행정절차법」 제41조도 함께 소개하며,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한다고 설명해요. 법령안 주관기관장과 소속 기관장의 관계를 확인할 때는 이 설명과 운영규정 제14조의 승인 요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가령 어떤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이 부처에 소속된 기관인지와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 기준은 기본 주체와 승인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이며, 개별 법령안의 담당 기관 자체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모두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 기관장이 소속된 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규정에서 확인되는 승인 주체는 소속 부처의 장이에요.

참고 자료